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소 병행 주차 가능한가?

2026년 2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은 유예기간이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최근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도 주차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진행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입주민이 전기차 충전소 자리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병행 주차가 가능 여부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행 주차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병행 주차가 가능합니다. 간혹 전기차 충전소 설치 회사에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는 유예기간이 끝났고 전기차 충전소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가 속해있는 지자체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아래 답변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구청에 민원을 제출하고 받은 답변입니다.

전기차-충전소-병행-주차-민원-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내 충전 구역의 수량이 단지 내 등록된 전기차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등록 대수보다 많은 경우 병행 주차구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자리가 비었다고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병행주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결정된 내용은 안내문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주체가 ‘병행주차구역’으로 명확히 표시한 구역에 한하여 내연기관차가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단, 이 모든 것은 전체 충전구역 중 전기차 대수를 제외한 ‘초과수량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등록 대수보다 주차면이 많다면 나머지 주차면은 병행주차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때 반드시 ‘병행주차 가능’이라는 표시를 해줘야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몇 대까지 가능할까?

  •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기축 아파트라 법적으로 주차면의 2%를 전기차 충전소로 설치해야합니다.
  • 총 주차면 수는 950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면의 주차면이 전기차 충전소로 설치되어야합니다.
  • 현재 아파트 입주민이 등록한 전기차는 총 5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면은 병행주차 가능 표지를 설치하고 병행주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몇대의 전기차 충전소를 병행주차 가능 구역으로 할 지 의논을 하고 입주민들에게 공지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유예기간의 진실

  • 관련 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도 과태료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전용주차구역 수량이 전기차 등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 관리주체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일반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구역에 주차했다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1
  • 가장 중요한 팩트! 2026년 1월 27일에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다른 곳에서 들으신 “유예기간이 끝나서 병행주차가 불가하다”는 내용은, 등록된 전기차 대수가 의무설치 충전구역 수량보다 ‘많은’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하자면: 전기차 수보다 충전기가 더 많이 설치되는 아파트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바닥이나 표지판에 ‘병행주차구역’임을 명확히 표시하세요. 그러면 내연기관차가 주차해도 과태료 걱정 없이 평화로운 주차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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